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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상담사 자격검정 비용을 환불받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어

인문상담학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불신청 기간 이후에는 환불 처리가 불가하오니, 환불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① 인문상담사 자격증 검정료 환불 규정

 ⅰ) 정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: 전액(100%) 환불

 ⅱ) 정기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

  - 환불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검정료의 50%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
  - 환불기간 종료 이후 : 시험 진행 준비 완료로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

 

② 환불 신청 : 환불신청서 및 환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제출

 ⅰ) 인문상담사 자격검정 비용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

 ⅱ) 작성한 환불신청서 및 환불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인문상담학연구소 메일(humanities@kcgu.ac.kr)로 전송

  - 인문상담학연구소로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가능

  - 단, 전화로 환불신청서 대리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

 

③ 환불예정일 : 전형별 시험 종료 후, 15일 이내에 일괄 환불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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